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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 조합원에 대출이자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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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5-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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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6차 운영위원회 열고 융자금이자 감면 등 조합원 추가 지원방안 의결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18회 총회(임시) 개최의 건 및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2차)의 건 등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8차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과 조합원 감사 선임, 상임 감사 선임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결정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의 이자를 20%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조합은 약 75억원 내외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오는 7월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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