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전,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기술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자문이 진행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등이며 공동주택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법원읍 소재 공동주택의 도장공사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5건의 자문을 진행했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공사를 지양하고 관리비를 절감해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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