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4대 쟁점…①부과방식 ②자영업기준 ③가입유인 ④재정건전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전환욱 기자
입력 2020-05-12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자 중심의 '임금' 기준 '소득'으로 전환 시급

  • 근로자·자영업자 기준 모호...국세청 등 정보연계 필요

  • 자영업자 가입률 0.2%에 불과...보험료 기준 재설계

  •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기존 재정사업 구조조정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당도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 대통령도 전면적 전 국민 고용보험이 아닌 단계적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같은 난제와 무관치 않다.

◆특고 포함 1000만명대 소득 파악 난제

10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발(發) 고용보험 추진의 4대 쟁점으로는 △고용보험료 부과방식 전환 여부 △근로자·자영업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인 확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은 사업주 중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에 임금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으려면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으로 바꿔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는 사장이면서도 근로자란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사업의 성격·규모·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도 시급한 과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고작 0.2%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4731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2012년부터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보험료 전액 부담 및 소득 노출 우려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폐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를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강제 전환할 시 고용보험료 징수로 인해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기존 근로 임금자들과의 형성평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2년 연속 적자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 없이 지원대상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재정사업들을 구조조정해야 재정 부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서 “그대로 놔두고 모든 걸 추가로 해서 실업부조나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도 없고 금방 무너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첫째)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