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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