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초등교사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과제물과 댓글 등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교 숙제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례가 없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댓글을 단 것에 대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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