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입법 우려... 21대 국회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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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5-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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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국회 과방위, 충분한 논의없이 관련 법안 처리” 주장

  • 안정상 민주당 수석위원 “플랫폼 사업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외면” 비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4곳이 20대 국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4곳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면 산업의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 4곳은 “(n번방 방지법 조항 중)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텔레그램)에 대한 규제 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다”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 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언론, 업계, 학계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의 기관과 절차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 졸속처리의 사례로 지난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들었다. 이 개정안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초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등)가 갑자기 포함됐다는 게 단체 4곳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인기협 등이 우려하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한다거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기협 등의 이런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유통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사업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방지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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