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구리시 선관위가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달라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민 의원은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 투표지가 발생할 수 없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이 조작된 증거라고 했다.
선관위는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처를 밝히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이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구리시 선관위가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달라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 투표지가 발생할 수 없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이 조작된 증거라고 했다.
선관위는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처를 밝히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이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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