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B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거부당하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B씨가 유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A씨가 주차문제로 주민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해고 위협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경비원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돼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 B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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