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했다. 주씨가 낸 보석청구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대폭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감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매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그럴 의사도 없었지만 주씨의 이 같은 사기에 1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무렵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6억17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월부터 1년간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물품 대금 명목의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주씨는 이미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께 형이 만료됐지만,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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