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가법 초안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보내 이달 27일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1월 입법회에 제출된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오용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파 의원들의 저지로 4개월가량 입법 절차가 지연돼 왔다.
홍콩 친중파는 다음달 4일 텐안먼 사태 기념 시위가 열리기 전 국가조례 초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가법이 도입되면 홍콩의 반중 정서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이미 지난해 송환법 추진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홍콩에서는 친중파와 민주 진영 사이에 '기본법 22조'를 둘러싼 논쟁도 시작됐다.
범민주 진영은 홍콩의 기본법 22조가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내정 간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중파는 중국 정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 진영 주요 인사들이 대규모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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