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제도 다지기'는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웨이고·마카롱 등)를 20만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논의, 정부에 제안한다.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를 연다. 향ㅎ 약 3개월간 업계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쟁점토론을 이어나간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중 위원회안을 도출한다.
국토부는 도출된 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한다. 9월에는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를 구체화한다.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며 택시업계와의 상생도 가능하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설정한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과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지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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