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김연식)는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청구서에는 55가구의 주민들이 서명했다. 대책위 법률대리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됐다.
대책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다.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 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투표 청구와 더불어 대책위는 세종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