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두 대 이상이면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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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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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동일 증권 산정 방식을 일할 요율에서 단기 요율로 변경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단기요율로 변경하며 롯데손해보험은 다음 달 1일, 악사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일을 기점으로 요율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이미 지난달 변경을 끝냈다.

동일 증권이란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의 종료일을 일치 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다음연도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주로 쓰인다.

예컨대 두 대의 차량 중 하나의 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시 사고점수가 양쪽 차량에 나눠 적용돼 사고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요율 변경이 모두 마무리되면 동일 증권으로 묶인 차량의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된다. 통상 차주가 한 대의 차량을 더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일 증권으로 묶이는 차량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이 된다.

손보사들은 그간 동일 증권의 단기 가입 차량에 대해서만 일할 보험료를 적용해왔다. 보험료가 60만원인 신차를 60일간 가입할 경우 365일의 60일 치인 10만원만 내면 됐다.

반대로 단기요율을 적용하면 60일 치의 요율인 20%가 적용된다. 동일 기준에서 보험료도 12만원으로 2만원(20%) 오른다.

단기요율은 업계 공통 요율이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7일이면 전체보험료의 6%, 15일은 10%, 한 달은 15%, 두 달은 20% 등으로 기간에 따라 요율이 증가한다. 이번 요율 변경은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1대 차량 소유자보다 동일 증권을 가입하는 다수 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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