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영업주와 이용객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3일 관내 23개 콜라텍 전체에 대해 불법 영업 실시 여부 등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소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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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집합금지명령[사진=인천시]
시 특사경은 24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의 청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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