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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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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5-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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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영업주, 이용객 고발·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영업주와 이용객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3일 관내 23개 콜라텍 전체에 대해 불법 영업 실시 여부 등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소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콜라텍 집합금지명령[사진=인천시]


시 특사경은 24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의 청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강력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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