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밀 문건을 추가로 해제,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단번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 발포 명령 지휘체계 및 책임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까닭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 명확한 근거 없이 증언 등을 통해 알려진 여러 정황을 미국 국무부 공식 기록물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부 외에도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당국 등을 상대로 추가 문건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증언·회고록 통해 알려진 내용, 문서로 확인"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 측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서를 추가로 비밀 해제했다"며 "그간 증언과 회고록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미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협조한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외교부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부분 공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1980년 5월 18일 전후 6개월간 내부 생산된 문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 생산 문서의 경우 문서 검색용 참고자료를 작성해 미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부에 기록물 총 43건(약 140쪽 분량)의 사본을 제공했다. 이 문서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국 국무부 문서다. 대부분 과거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만큼 정부가 외국에 관련 문건을 적극 요청할 의무를 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문서는 없어...추가 요청할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문서는 신군부의 정권 찬탈 행위와 5·18 민주화운동 간 상관관계 또는 이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담고 있는 서류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지휘체계를 설명하는 문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문서는 찾기 힘든 상황인 탓이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이 실시한 군사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벌어진 발포 행위 또한 미국 국방부 문서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 관련 문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그간 90% 이상 공개된 적 없고, 외교부도 지속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측이 이번에 제공한 문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은 한·미 동맹과 양국 협력 정신에 따라 이번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스처"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더 큰 협력을 통해 미국이 추가로 자료를 공개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쿠데타 과정서 필연적이었던 듯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1979년 12·12 사태를 기점으로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담은 문서와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국내 정세를 분석한 내용의 문서, 5·18 민주화운동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과 재판에 관련된 문서 등이다.
특히 12·12 사태라는 군부 분열에 당황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과의 만남을 추진, 미국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번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79년 2월 14일 전 합수부장과 면담 후 '전두환은 정치적 야욕이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다. 경계해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99년 자신의 회고록에 이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이번 국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하루 전 낌새를 눈치챈 글라이스틴 대사가 최광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한 내용도 실렸다.
이를 통해 당시 최 실장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최규하 정부는 군부에 완전히 포획됐다. 시민사회와 대학, 제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려고 했지만, 군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5·18 민주화운동이 우발적 쿠데타가 아닌, 신군부 정권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 43건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 발포 명령 지휘체계 및 책임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까닭이다.
다만 정부는 그간 명확한 근거 없이 증언 등을 통해 알려진 여러 정황을 미국 국무부 공식 기록물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부 외에도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당국 등을 상대로 추가 문건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15/20200515155322190977.jpg)
지난 14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획전 김근태 '오월, 별이 된 들꽃' 전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 측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문서를 추가로 비밀 해제했다"며 "그간 증언과 회고록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미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협조한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외교부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부분 공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1980년 5월 18일 전후 6개월간 내부 생산된 문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 생산 문서의 경우 문서 검색용 참고자료를 작성해 미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부에 기록물 총 43건(약 140쪽 분량)의 사본을 제공했다. 이 문서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국 국무부 문서다. 대부분 과거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만큼 정부가 외국에 관련 문건을 적극 요청할 의무를 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문서는 없어...추가 요청할 것"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15/20200515155414257821.jpg)
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5·18 당시 광주를 취재한 AP통신 기자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의 기사 원본 등이 공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문서는 신군부의 정권 찬탈 행위와 5·18 민주화운동 간 상관관계 또는 이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담고 있는 서류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지휘체계를 설명하는 문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문서는 찾기 힘든 상황인 탓이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이 실시한 군사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벌어진 발포 행위 또한 미국 국방부 문서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 관련 문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그간 90% 이상 공개된 적 없고, 외교부도 지속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측이 이번에 제공한 문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미국은 한·미 동맹과 양국 협력 정신에 따라 이번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스처"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더 큰 협력을 통해 미국이 추가로 자료를 공개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쿠데타 과정서 필연적이었던 듯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15/20200515155508485117.jpg)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이 소장한 광주의 기록물을 서울에서 처음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1979년 12·12 사태를 기점으로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담은 문서와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국내 정세를 분석한 내용의 문서, 5·18 민주화운동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과 재판에 관련된 문서 등이다.
특히 12·12 사태라는 군부 분열에 당황한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과의 만남을 추진, 미국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번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79년 2월 14일 전 합수부장과 면담 후 '전두환은 정치적 야욕이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다. 경계해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99년 자신의 회고록에 이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이번 국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하루 전 낌새를 눈치챈 글라이스틴 대사가 최광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한 내용도 실렸다.
이를 통해 당시 최 실장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최규하 정부는 군부에 완전히 포획됐다. 시민사회와 대학, 제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려고 했지만, 군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5·18 민주화운동이 우발적 쿠데타가 아닌, 신군부 정권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 43건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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