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총 285만512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총 285만512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1701건(3.4%)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수 기준 △경찰 178만2088건 △검찰 98만4619건 △국정원 1만9122건 등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많았으며, 유선전화는 3만6884건, 인터넷 등은 2만9860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의 단순 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8만39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641건(23.5%)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한 2363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 조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총 285만512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1701건(3.4%)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의 단순 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8만39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641건(23.5%)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한 2363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 조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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