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KT, 대기업 등 포함)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4,087건에 감면액 규모는 4억6,000만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하며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도로과를 방문해 접수해도 되지만 문자메시지(사진 촬영 후 첨부), 우편, 팩스, 이메일 같은 비대면 신청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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