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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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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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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의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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