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 직불금은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어업인에게만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경영 이양) 어업인 약 3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약 1만7000명과 70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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