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폐지된 공인인증서... 과기정통부 “전자서명 신기술 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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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5-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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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제도 개편안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공인인증제도는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마련된 정부 공식 인터넷 인증제도로, 20년 넘게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왔다. 이는 새로운 전자서명기업과 관련 기술의 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전자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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