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원의 위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을 각각 600%, 770%, 840%로 해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계획에 포함된 공동주택은 600여 가구이며 그중 118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일대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과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심의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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