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재난지원금 카드 '현금깡' 적발 시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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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5-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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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광화문 신 사옥 이전...에자일 조직문화 도입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급한 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다 적발되면 환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카드 형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다 적발되면 금액은 모두 환수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정부는 신용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가맹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20%나 떼고 선불카드를 매입하는 '현금깡'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100)은 지난해 같은 기간(100)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 및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5월 둘째주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경기(107), 경남(106), 부산(104), 세종(103), 인천(102), 전남(102), 전북(102)이 전년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구(98), 울산(99), 서울(93), 강원(96) 지역 소상공인 매출도 지난해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주 롯데카드는 광화문(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에 위치한 콘코디언 빌딩)으로 새롭게 사옥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신사옥 곳곳에 롯데카드의 조직문화와 경영철학을 담아내며, 회사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신사옥은 수평적 기업문화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애자일(Agile)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에 중점을 뒀다. 상석 형태로 있던 팀장과 팀원과의 자리 구분을 없앴다. 또 업무, 회의, 수납 등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가능한 '모듈형 테이블', '스탠딩 테이블'을 설치해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롯데카드 철학을 담은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워킹 라운지'도 7개 층에 조성했다. 워킹 라운지는 업무를 뜻하는 '워킹'과 휴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라운지'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신상품 소식도 눈에 띈다.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지난 20일 출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맞춰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은 KB손보가 모바일을 통해 판매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초단기 보험상품이지만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상해 사고 보장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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