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역외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예금자보호나 금감원 민원·분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다.
역외보험 상품광고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된 광고가 없다. 현재 온라인에는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할 때 허용 보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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