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추진…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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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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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면 시장' 특성 갖는 온라인 플랫폼, 기존 지침으로 판단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할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과 플랫폼 분야 시장 확정, 시장 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 13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갖는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그룹, 예를 들어 음식점과 주문자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하도록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장지위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양쪽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구글에 '갤럭시노트 쇼핑'을 검색하면 구글 자체 쇼핑 사이트를 가장 먼저 띄워주는 사례 등이 있다. 멀티호밍은 자신의 고객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 요구는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경쟁당국은 이 또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책정을 막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했다.

TF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과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법조실무자인 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TF는 향후 7개월 동안 운영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과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장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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