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써야 한다.
또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탑승을 시도하면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한다.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수칙이 강화된다.
27일부터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국내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써야 한다.
또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탑승을 시도하면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한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수칙이 강화된다.
27일부터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국내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