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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측 전 선대본부장 등 피의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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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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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어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돈이 공식 후원 계좌로 입금된 게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됐고 송 시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

검찰은 건너간 돈의 성격을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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