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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통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의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만들려면 행안부와 교육부 심사를 각각 1번씩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심사 1번만을 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공동심사제도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게 하던 것을 4년 이상 지연 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했다. 해당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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