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거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전일 하루 분명히 50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빠른 시간 내 안정되면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할 실익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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