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금융혁신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최대 4년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관계자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의 혁신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에 신사업을 허용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도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자의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금융감독원은 어떤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금융위는 빅밸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 전 감정평가협회의 이의제기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금융위가 사업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라며 “사후 관리·감독까지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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