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던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그해 7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검찰은 여러차례 이 사안에 대해 부정해온 것.
특히 검찰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에 나서 1년여간 수사했지만, 지난 4월 20일 해당 검사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았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조작에 이들이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조작 사실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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