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6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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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 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늘었다.
다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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