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금태섭 징계...국회법 정신에 비춰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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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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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경선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표결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올해 초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최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지만, 당시 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밖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그런(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다 하자는 것은 타협·토론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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