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 표결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올해 초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최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지만, 당시 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이밖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그런(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다 하자는 것은 타협·토론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그런(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다 하자는 것은 타협·토론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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