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억강부약 의미에 걸맞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진행됐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회의는 부시장 주재하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민 편익 증진과 공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규제 강화 심사 건,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해당부서 검토개선안 등 총 9건이 상정됐다.
또,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 6건의 규제개선 안은 위원회 조정 사항이 반영돼 검토·개선 및 간소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단체 중 국내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시책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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