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보험약관대출 금리, 0.3~0.6%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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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6-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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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변동 위험' 반영 안 해...대출 이용자, 589억원 절감

앞으로 생명보험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이번주 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보험 약관대출 금리 인하였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위해 생명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대출금리를 0.31~0.6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약 589억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가산금리에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세입자 화재보험 보장도 한 주간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였다. 오는 8월부터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위험을 보장받는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통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가 대표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매달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의 관리비로 빠져 나간다. 세입자에 부과한 보험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세입자는 화재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다. 대법원 판례에는 세입자, 즉 임차인은 화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 때문에 보험사는 이 판례를 들어 세입자 문제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끼쳤을 때,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앞으로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위험을 보장 받는 조항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주 새 전무를 영입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일 김제동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 담당관을 생명보험협회 전무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1994년 재무부에 입사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무의 임기는 약 3년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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