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이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이다.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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