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행정조치 연장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08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집합금지)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 조건부 해제 가능

  • (운영자제)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11개 시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행정조치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운영주체는 군·구로 구성인원은 5명 이상(위원장 : 국장급 이상)
- 감염관리 부서장, 집합금지 업종별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이며 심의내용은△집합금지 조치 해제 대상 업소 선정 △관리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하여 조건부 해제등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요건

▶유흥주점·콜라텍 관리 조건
△시설 관리 조건
-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홀, 룸등) 1㎡ 당 1명으로 제한
-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이용자 관리 조건
-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코인노래연습장 관리 조건
△시설 관리 조건
-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 영업관리자 상주, 방역 수칙 준수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이용자 관리 조건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