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다음날 오전 2시 40분께야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다. 약 16시간 40분 만에 귀가한 것이다.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9)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64)도 구치소를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다음날 오전 2시 40분께야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다. 약 16시간 40분 만에 귀가한 것이다.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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