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우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법제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섬으로써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3월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금소법)에 담기로 하고 조만간 실무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연달아 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불완전판매ㆍ손실 사태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자산 10조원(저축은행은 5조 원) 이상이면서 과거 3개년 업권별 민원 점유율 4% 이상인 금융회사는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CCO)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6개사가 CCO를 선임했다. 선임된 CCO에게는 금융상품 판매 전 단계의 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진다. 만약 상품 출시 직전 CCO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특히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신한금투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나아가 자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투자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끼치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면 개편에 나섰다고 전날 밝혔다.
먼저 상품선정 단계에는 CCO를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포함했다. 따라서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출시상품에 대한 검증 단계에서도 CCO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등 상품출시 협의체간에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 절차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해 보는 심화과정이다.
또 상품 개발 및 영업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시장동향, 고객의 니즈, 상품 트렌드에 맞춰 회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하도록 했다.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핵심성과지표(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 재무컨설팅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업담당 임원 평가에도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을 마련해 상품 판매 단계별 관리 역할을 제고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돼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상품관리부는 업계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심사, IB(기업금융), 금융상품판매 등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상품이슈에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경영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해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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