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9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 해주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밀집도에 따라 한명 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은 물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도 조건이다.
업소를 찾는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과 테이블간 이동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이용자들 간에 거리도 1m ∼ 2m 정도 떼어둘 것이 요구되는 등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업주, 종사자, 손님 등 업소를 찾는 모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이 같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들 모두 이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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