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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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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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신속 지원' 일반 업종으로 확대…곧 신청 접수 시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 사정 악화로 신속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노사합의로 유급 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임금삭감 및 고용안정 보장 등 고통을 분담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협약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융자사업과 협약지원 사업은 3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지키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7월까지 최대 75%, 위기가 심화한 4월부터 6월까지는 90%까지 지원 비율을 그동안 상향 조정한 상태다.

이 장관은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고용센터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사업주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도 완벽히 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기 취급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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