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가교 운용사' 8월 출범…20개사 참여 자본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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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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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출자비율, 판매잔고 비중 따져 산정하기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른바 '라임 사태'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 운용사'가 오는 8월 말 출범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는 펀드 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회수하는 '배드 뱅크'와는 성격이 다른데, 이번 가교 운용사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참여한다.

이들 판매사는 10일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동대응단을 구성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는 기본 5000만원씩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올해 4월 말 기준)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가교 운용사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응단은 우선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대해 라임 펀드를 이관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배드뱅크처럼 펀드 이관 외의 자금으로 자산으로 별도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하되 기존 라임 직원도 승계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이 운영되고 이달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추진단은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동대응단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펀드 이관은 불시에 발생 가능한 라임자산운용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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