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