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암호화폐의 거래는 물론 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한 과세를 포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등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이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부과될 세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누진구조의 종합소득세율(6~42%)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시 수익률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며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투자가가 그 전에 암호화폐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