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곧 시행 1년이 되는 가운데 아직도 직장 내 폭언 및 모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보는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92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보는 줄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92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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