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 거래 무조건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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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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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또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도 포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익 편취 규제가 2014년 2월 도입·시행됐지만, 사각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 거래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실태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면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 거래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계와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참고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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