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4·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세 살배기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전날 오후 늦게 퇴근 후 귀가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 씨와 분리 조치했으며 16일 오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오늘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4·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세 살배기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전날 오후 늦게 퇴근 후 귀가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 씨와 분리 조치했으며 16일 오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오늘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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