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 산정 시 예금담보 대출과 보험약관 대출을 제외하고 부과 대상 산정기준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수백억원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담보 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
예금담보 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부과 대상 산정기준도 통일했다. 그동안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기말 잔액으로 산정돼 불만이 있었다. 금융위는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이 모두 연평균 잔액임을 고려해 보험업권의 산정기준도 연평균 잔액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은행은 7월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 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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