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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듯 말했다'는 이유로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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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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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가 '비꼬듯 말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0)씨에게 7년, 소년법이 적용된 공범 이모(17)군에게 장기 5년과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 23일 새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당시 41세)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피해자는 전날 알게 된 사이였다. 범행 전날 김씨의 또 다른 친구와 A씨가 시비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때렸고, 화해한 뒤 김씨와 이군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37분 동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김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군은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업어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김 씨와 이 군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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