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조정안 기한 연장, 제도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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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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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수락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최근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시, 당사자의 수락결정을 위한 실제 소요기간과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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