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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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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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서울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 문제는 입원 기간 수입이 없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험 설계사에게 설명하자 '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안내받고 당장 생활비를 가지급금으로 받아 생활했다.

이처럼 화재복구 비용이나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보험금 가지급금'을 받으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금 가지급금은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은 채무가 상속을 많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안하거나 채권자들의 압류 주장 시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치매 보장보험, 고령자 전용보험 등은 정작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지정대리 청구인 서비스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치매나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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